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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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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건강정보 '고지의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정보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사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험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회사에 유리할 뿐더러, 서면에 한정해 고지하는 것은 전자문서 등이 활성화 된 현시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회사가 건강정보 등의 고지사항을 직접 소비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고의 또는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지 의무도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의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고지의무 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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