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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갑질…과징금 기준률 2배 인상

공정개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축소키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를 겨눈 공정위의 칼끝이 한층 예리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률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이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률이 두 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30%, 50%, 70%의 부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률이 60%, 100%, 140%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바꿨지만 부과기준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이전에는 남품대금을 기준으로 부과기준률(20~60%)을 적용하고 추가로 부당이득을 고려해 감경했는데 이를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률(30~70%)을 적용하는 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산정방식은 합리적이지만 통상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보다 커서 제재수준은 약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률을 인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직영전환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2016년 이전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면 12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오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8억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번 인상폭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7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성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일부 법위반금액과 남품대금 간 차이가 큰 경우 (산정된 과징금이) 떨어져 법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정했다고 보면될 것 같다"며 "두 배 정도를 인상해야지 이전 과징금 고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경률은 낮췄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지만,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감경률을 인하키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원상회복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률을 30~50%에서 20~30%로 낮추고, 남품업차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감경률을 10~30%에서 10~20%로 인하했다.

 아울러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협력한 경우 감경률을 30%이내에서 20%이내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감경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명시해 요건을 엄격히 한 셈이다.

 과징금에 반영하는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은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판결 등으로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무표·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유 과장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좀 더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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