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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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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블랙리스트 없다' 결론···법관회의 동력 잃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심의를 끝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의 추가조사 요구 등이 수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리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결과를 내놓으면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미진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론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2일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주의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장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거론된 블랙리스트 언급은 피했다. 

 이는 윤리위에 앞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결론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윤리위가 진상조사위와 '결'을 같이 하는 결과물을 내놓음에 따라 진상조사위 결과를 부정하면서 소집된 법관회의 측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와 진상조사위 양측에서 모두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한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 조사 요구 역시 힘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윤리위가 진상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한 만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회의 측 관계자는 "윤리위가 추가 조사를 벌인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며 "진상조사위 결과가 미진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이 윤리위 조사 결과를 본 뒤 판단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회의 측으로부터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를 받은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권고 사항과 법관회의 측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양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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