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기타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규칙 개정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