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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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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 제한 추진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위에 있던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변호사 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그 해결이 요원해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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