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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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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승진 제도 개선, 법원노조 교섭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업무·승진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협약을 시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노조가 "2007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협약 조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일부 조항을 제외한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장이 체결한 2007년 단체협약 26개 조항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이라고 판단, 시정할 것을 2010년 명령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모두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 제·개정 및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 의견 수렴 ▲조합원 인사고충 반영 등 5개 조항에 대해서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며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노조는 ▲근속승진제도 개선 논의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노력 등 나머지 조항 역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시정 명령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나머지 조항이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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