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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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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안 시한 또 못지켜···김이수 임명안도 불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1일 열렸지만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9월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대립 속에 결산안 처리가 2011년 이후 6년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면서 예결위 소위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 감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결산안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추계자료는 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결산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고 예산 추계를 요구하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들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결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본회의 개회 전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 한 가지만 남았다. 한 가지(감사 요구)는 부대조건으로 돌렸다"며 "공무원 연금 추계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자기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신고리 5·6호기 감사원 감사를 양보하겠다고 했다"며 "공무원 관련 자료는 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깜깜이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본회의 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니다"며 "(변동 여부는) 여당의 몫이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의견차가 크다"며 "원내대표간 (협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1일 본희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결산안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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