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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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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황금연휴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30일(토)을 시작으로 개천절(10월3일), 추석 연휴(10월3~5일), 대체휴무(10월6일), 한글날(10월9일)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포함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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