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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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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진상 조사 TF 출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조사할 공정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공정위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팔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질타를 받아왔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피해자 3명을 판정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공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기만적 광고행위의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다"고 했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와 신동권 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

TF는 10월부터 2달 간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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