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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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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시공사 임원이 공사감리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처음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례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 변경을 맡은 한 시공사의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감리자에게 30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공사감리자는 공무상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 이권이 걸려있는 시공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권익위로 접수됐고, 이에 권익위 내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은 사실관계 여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해당 사건을 지난 달 2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총 59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24건, 금품수수 32건, 외부강의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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