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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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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촛불집회 참석 공무원 위법' 공문

"합법 집회 참여권 있다" 반박

정부가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집회에 참가할 경우 위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과 9일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11.12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우리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각급 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하기관 및 시·군·구에도 전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는 "집회신고까지 완료한 합법집회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정부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불법정권의 편에 서서 불법적 공문을 보내는 행자부 관료들"이라며 "이는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하는 명백히 불법적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 또한 이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합법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휴일 집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행자부가 어떤 탈법·위법한 협박을 하더라도 12일 총궐기 대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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