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기타

지자체 우수 공무원 전출제한 3→5년으로 연장

지자체가 선발한 우수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전출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 시 반드시 표기해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도 도입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주민등록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해 예우를 강화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