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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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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방위· 재난 경보시스템 담합 적발

'과징금 17억9000만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구(舊)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경보시스템은 재난, 재해, 위급상황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보시스템 중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민방위 상황 전파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태풍·지진·홍수·화재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비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앤디와 알림시스템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 가능성이 많았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도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에이앤디나 알림시스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양사의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에서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담합한 273건 중 192건(70%)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앤디에 10억3300만원, 알림시스템에 7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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