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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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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보고 의무 불이행' 우병우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사무의 내용, 수임일이나 수임액 등을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며 "조사위원회는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서도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사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개시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살피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우 전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해 60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2013년과 2014년 수임내역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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