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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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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온라인판매 화장품 성분 표시 의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거래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요성분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고시가 시행되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함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부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정격전압·소비전력' 항목이 분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및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구매시에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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