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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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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동산정책도 농단?…4.1대책 미리 보고 받아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부동산 정책에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대책 관련 문건을 두 차례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3월19일 '국토부장관 보고 안건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의견'을 전달받았고 이튿날엔 세부 계획을 보고받았다.

열흘 뒤 정부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한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최씨가 단순히 보고서를 받는데 그쳤는지,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최씨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동생 최순천씨 등 세 자매는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인데 자신들에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4.1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발표됐지만 내용은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대책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을 사실상 부동산 자산가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역시 최씨와 연관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를 해제함으로써 최씨가 보유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 10개 필지를 팔 때 이득을 보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부동산 자산가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씨가 직접 정책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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