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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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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가 불허에도 결근한 공무원, 징계부당 주장 기각

민노총 총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내려진 연가 취소 결정을 어기고 결근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화)는 A씨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열렸던 민노총 총파업날에 맞춰 연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가 불허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북구청장은 A씨의 연가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총파업 당일 연가 승인 취소 처분을 어기고 결근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평소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해 여러차례 집회에 참석하고, 노조활동을 위해 근무시간 내 자주 자리를 비웠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원회는 "총파업 당일 A씨가 집단행위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파업 당일 상당수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는 등 공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연가를 사용한 것이 복종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업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 농성을 하거나 다른 구청에 가서 총파업 참가를 독려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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