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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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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추진

정부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인증받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평가체계를 개선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7~9급)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속승진제도는 7급 이하 공무원이 특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상위 직급에 정원이 없더라도 승진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급 12년→11년, 8급 7년6개월→7년, 9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이밖에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인정했던 것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은 둘째 자녀까지 승진연수에 1년만 산입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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