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다국적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외감법' 개정되나?

다국적 기업들의 회계감사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글, 애플, 샤넬, 루이비통, 이케아 등 대표적 외국계기업들의 한국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 및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유한회사에 대한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는 게 아닌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짐에 따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유한회사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도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별성이 대폭 완화된 법률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차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유한회사 형태의 국내 다국적기업 및 재벌기업에도 공정한 외부 회계감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