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여야정, 예산안 협상 사실상 타결…법인세 현행 유지 가닥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세입예산부수법률안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12개 세법개정안은 기재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수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규정이 신설됐다.

 

수정안은 납세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도록 했다.

 

2018년 1월부터는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심판청구까지 확대·시행된다.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돼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자에서 2억원 이상인자로 확대된다.

 

국세징수법은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를 신설, 내년 4월 1일부터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 지원요건은 2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했거나,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다.

 

세제혜택은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감면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법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5개 구간중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은 5억원 초과시 40%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법인세법은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80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돼 내년 1월부터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에서 7%로 조정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