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내 주택을 2인이 공동소유로 취득한 경우 공동소유자 가운데 1명에게는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해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소유자가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종전소유자가 소유권 전부를 이전했을 경우 권리가 승계됐다고 봐야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주택 분양권을 주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LH공사는 2005년 8월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사업인정 고시)하고 2012년 8월 보상에 착수했다.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내 주택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소유(지분 각 2분의1)로 취득했다.
하지만 LH공사는 올해 3월 분양주택 공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A씨는 분양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고 이같은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LH공사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해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을 부적격 사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단순히 2인 공동소유로 일괄 승계해 주택을 취득했을 뿐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 1명에게는 주택 1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A씨의 경우는 지분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당 법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공급받을 예정이던 1가구를 공급받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를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이지만 A씨의 경우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 승계'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