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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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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채용 의혹, 사실로 판명…'변죽' 내부 반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감찰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감사는 "논술 및 면접과정에선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14년 8월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법률 전문직으로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률전문직 채용시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으나 2014년에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혜로 채용된 A씨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과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월에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했고, 8월에 첫 출근했다.

A씨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증폭됐다.

하지만 이번 감찰에선 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감찰 조사가 변죽만 올리는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없던 전형을 새로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몸통은 빠진 조사라는 반응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규 노조위원장은 "전형과 서류 변경은 임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며 "사안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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