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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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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민생 8선' 시상식

국무조정실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뽑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 8명과 일반인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규제조정실장이 이들에게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무원 8명은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인 4명은 관련 부처가 실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26일~11월11일 2주 간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투자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소기업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불편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선 현장 사례 대상에 6,000여명의 일반인과 105개 기업이 참여, 32개의 규제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국민추천 우수사례 5선, 기업추천 우수사례 5선을 각각 선정했다.

국민추천 사례에는 이사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점심시간 대 전통시장 상가주변의 주·정차 규제완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허용 사례 등이 선정됐다.

기업추천 사례로는 산업단지 내 직장·식당·어린이집 한 곳에 설치를 가능토록 한 사례와 동일 공간 내에서 2개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사례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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