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행자부, 국가·지자체 계약대금수령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에 4대 보험료 관련 납부증명 정보 추가

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그 동안은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행자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을 통해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에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 추가를 통해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보 보유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