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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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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수당 규정 어긴 다단계업체에 과징금

'17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후원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다단계 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후원 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2개월 기간 이같은 방법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약 277억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변경할 기준과 변경 사유, 적용일을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 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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