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공인중개사·조리사 등 생활자격증 가까운 곳에서 발급

오는 22일부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생활자격 및 면허증을 가까운 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그동안 주소지 등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자격·면허증을 앞으로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되는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시도·시군구 소관 민원으로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등 6종은 22일부터 이·미용사, 조리사 등 2종은 내년 5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그간에는 관계법령상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민원인의 실제거주지 또는 근무처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행자부는 또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확대한다. 신청서류가 신분증과 사진 등에 불과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등으로 제때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의 직·간접적 취업·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