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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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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 체납징수·취약계층 지원 활용

#.개인사업자 A씨는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꼼수는 마침내 들키고야 말았다. 그는 최근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며칠뒤 구청에서 예금을 압류해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지못해 세금을 납부했다.

#. B씨(20)는 유년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최근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그는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B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입영시 모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의 군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도 빨리 제공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금융기관이 지방세 체납 방지 및 취약계층 발굴 등을 위해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이 수기에서 전산으로 변경됐다.

그간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 받았는데 회신기간만 3주이상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구축으로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3주이상에서 3일이내로 단축되는 등 고액 체납자 적발이 용이해졌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올 12월16일 기준 체납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만7457명, 지난해말기준 총 누적 체납액은 4조2000억원이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도 지난 15일 구축을 완료해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에는 국세청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가 망라돼 있다.

종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지만 이번 통합관리로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 수요자 필요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부과누락 방지 및 효율적 체납징수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내역을 통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균등인분) 부과가 가능해졌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등록 내역은 저작권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확인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주민세(법인균등분) 누락여부 확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타 용도 임대여부 확인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구축된 과세자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우선 B씨의 사례처럼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지방세 과세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학업기간 원리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에도 이용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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