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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적재산권 경쟁력 육성 나선다…4조 투자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지적재산권)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년간 4조700억원을 투입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700억을 투입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정부 R&D(연구개발) 우수특허 비율을 20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둘 방침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수립해 집중 지원한다.

또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자 및 융자를 2016년 3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편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IP-데스크를 개편한다.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2조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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