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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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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란에 할당관세 적용…항공운송비도 지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란으로 인해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빵제과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은 전월 대비 27.1%, 산지 가격은 37.0% 상승했다. 전체 산란계 중 22.8%에 해당하는 1593만4000수가 살처분되면서 공급량이 줄어서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항공 운송비 지원과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풀무원, SPC 등 6개 업체들은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와 검역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흰자·노른자·전란 등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각각 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은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사용량은 국내 유통량의 21.5%에 달해 업체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일반 소비자가는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면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가격이 과도하게 뛰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란계 수입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현재 68주에서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하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농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를 수입하는 한편 실용계 병아리와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면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계란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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