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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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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조달청, MAS 규정 손질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중기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들의 MAS시장 참여촉진을 위한 인증획득 부담 및 실적요건 완화,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은 우선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번조치로 우대대상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등 11개로 축소된다.

또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해 다른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점수 보충에만 활용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MAS를 통한 창업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도 확대되며 공정성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돕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적발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도 제한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MAS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지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는 조달업체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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