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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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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증빙서류 안내도 된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때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키로 했다.

또 앞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됐다.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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