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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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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가담' 딜로이트안진 기소

중징계 내려지나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27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안진 엄모 상무이사와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도, 2014년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상무와 강씨는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해 매출을 왜곡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적정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진이 회계사기를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감사 서류조작에도 나서고 새로운 회계 처리 논리까지 개발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이고 안진이 6년 간의 부실 감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에도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부실감사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3차례다. 모두 영업정지로 위반 정도에 따라 12개월과 6개월,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동 사태다. 2000년 업계 3위였던 산동회계법인은 대우그룹 회계 사기를 묵인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폐업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위기를 맞으면서 '빅4 체제'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계업계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으로 이뤄진 빅4 법인 체제의 재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 중으로는 감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합당한 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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