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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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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세금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정부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만혼과 비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이미 결혼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집중돼 있을 뿐 결혼할 여건이 안돼 비혼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 생긴 제도에 따르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금리우대나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으로 주거안정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정책도 재점검한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안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상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과거 10년간 80조원의 재정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됐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층평가를 거쳐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현행 최대 6억원 한도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에서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바꾼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성보호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공공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 등 모성보호제도 이행 관련 가·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현재 노인 무임승차 등 대부분의 기준이 65세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70대 초반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실정"이라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에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수립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노동시장 테스트·비자체계 개선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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