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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들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 감사 전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결산·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하는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도우면 감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작년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의무화됐다.

금감원이 2015 회계연도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사와 190개 비상장회사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 등을 중점 감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감사위원)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이다"며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참고자료로 배포해 감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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