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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6,331개…전년比 증가

정부가 30일 2017년도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비영리 기관 1만6,300여개를 확정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취업제한기관 영리 분야 1만4,846개, 비영리 분야 1,485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632개(4.4%) 증가했으며, 일반 사기업체가 1만4,734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세무법인 48개, 회계법인 34개, 법무법인 28개 순이었다.

인사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을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도 지난해보다 12개(08.%) 늘었다. 사립대학 등의 기관 650개, 종합병원 등의 기관 475개, 공직유관단체 180개,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 166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순이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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