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경실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출연금 국고 환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재벌들의 설립 자금 출연과 권력자의 특혜적 민원 해결을 맞교환한 불법적 거래의 산물로 설립됐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문체부는 형법상의 판결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는 재단법인 기능 정지를 위해 당장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해산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불법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불법적으로 모금한 774억원을 쌓아두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매달 2억원을 쓰고 있다"며 "특히 K스포츠 재단은 직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만큼 재단 운영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체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두 재단의 재산이 계속해서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당장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