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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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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입인지 판매계약 때 주민번호 기재 안해도 돼

오는 3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행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삭제되고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염병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고자,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나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 신청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17일부터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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