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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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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기관 주민등록 암호화 여부 집중점검 실시

행정자치부는 오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는 2월부터 한 달간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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