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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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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2239건

10건 중 9건 처리

전문건설업체 A사는 2011년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B사로부터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한국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조정을 진행해 결국 A사는 하도급 공사대금 55억5700만원을 받았다.

조정원은 지난해 243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89%였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10%)했고 처리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했다. 

분야별 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보면 조정원은 하도급 분야에서 전년(1069건)보다 2% 증가한 1088건을 처리했다. 이어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유통(36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기간은 전년(36일)보다 1일이 줄었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914건을 기준으로 약 913억원이다. 이는 전년(724억 원) 대비 26% 늘어난 규모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정원은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125건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1만163건의 민원 상담·분쟁조정 안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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