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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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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부과해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안전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해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넘겨져 있다"면서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재난예방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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