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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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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책임 떠넘기고 대금 안준 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건에 부당 특약을 내걸고 하도급 대금도 제때 주지 않은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산업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약정을 설정했다. 

라인산업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공사 종류 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라인산업은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았을 때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또 라인산업은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원 등 총 1억8653만원을 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했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업종에서의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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