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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정기인사

대법원(원장 양승태)이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자리에 보임됐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동·서·남·북' 지법에 사법연수원 27기들이 진입했다. 

오는 3월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 전문 법관들이 집중 배치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전문법관 배치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1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을 서울회생법원에 배치했다.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경력 및 연구 활동 등에 비춰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지법부장 3명, 지법판사 12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대법원은 경기불황으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을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달 개원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도 법원장 포함 11명의 법관을 배치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배치되는 판사들은 개원 당일인 3월1일 해당 법원으로 이동한다.

◇집중증거조사부 확대 운영

대법원은 지난해 도입된 집중증거조사부를 서울중앙지법 외에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대전지법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집중증거조사부는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 개정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법원은 집중증거조사부 확대 운영을 통해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대법원은 비(非)재판보직을 축소하거나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도 도모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이 전국 법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3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 단독재판 등 중요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해 1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非) 재판 보직을 줄이고, 그 만큼의 인원을 주요 법원 재판업무로 전환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할 법관이 많아져 하급심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 신규법관 임용…2대 로스쿨 졸업 법관

대법원은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8명을 이번에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 동안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본인 희망, 경력, 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해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특히 그동안 일반 법조경력 임용법관들을 경인권과 지방권에 배치하던 관행과는 달리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골고루 분산 배치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26명을 각급 법원에 배치했다. 지난해에는 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배치된 바 있다.

◇평생법관제 정착 따른 인사패턴 개선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기수별 현재 인원은 증가하고, 판사들 평균 법조경력 및 연령도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2차 경향교류를 실시하고, 판사들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했다. 권역별 기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륜 높은 부장판사들의 지방권 근무로 재판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년 초과 잔류를 허용하는 등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해 재판 연속성과 충실성, 효율성을 강화했다.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지역거점 법관 중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경인권 등 다른 권역 전보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으로 전보했다. 

특히 대법원은 종전 주로 지역거점법관이 지원장을 맡았던 천안지원, 진주지원, 김천지원 등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에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한 고참 지법부장을 지원장으로 보임했다. 

◇고법판사 신규보임 및 전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고등법원별로 종전 고등배석 형태의 재판부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수원 29~31기 법관 14명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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