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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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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청취 절차 신설…'사건 절차 규칙' 행정예고

공정위가 심의 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한다. 또 사건 절차 규칙에 대리점법 신설 내용 반영과 함께 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심의 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해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주심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한쪽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주심위원은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과 심사관 등에 절차 기일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피심인과 심사관은 각각의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고, 심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해 첫 심의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이 삭제되며, 위원회 의결 중 현행 무혐의라는 용어는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된다.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반영된다.
 
공정위는 오는 3월 7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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