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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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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3884건 적발

과태료 227억원 부과

A씨와 B씨는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사고팔았으나 양도소득세·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다운계약을 하고, 거래가를 3억9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권리 취득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총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한 결과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과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운영,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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