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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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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 잃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에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고,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와 관련,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다.
 
또한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되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에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제도인데, 도입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자투표제도는 실효성은 매우 저조한 반면 기업은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2015년, 2016년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투표실시에 소요되는 금액을 1사당 400만원으로 감안하면 상장회사 전체 75억2천만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주주권 행사율 감안시 2017년말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곤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자기주식 처분 제한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해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 개정을 논의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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