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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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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최대 6대 4로 나눠 지급해야

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가 6대 4로 나눠서 지급된다.

또 경상 이익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받는 임직원이나 대출 및 지급보증 업무 담당자 등 이연지급 받는 대상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일부 수정해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단기성과급을 줬을 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및 지급보증, 보험상품 개발, 보험인수, 증권인수 업무, 매출채권 양수 및 신용카드 발행업무 담당자 등이다. 

담당 업무의 경상 이익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받는 임직원들 역시 이연 지급 받게 된다.

단 이들이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을 낼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금융위는 이번 수정을 통해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에 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는 별도 지원 인력 마련 의무가 면제되면서 위험책임관리자와 준법감시인만 두면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요건 중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여신을 대출·지급보증·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근 감사의 경우엔 겸직 보고하도록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안을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올해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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