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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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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M&A)을 최종 승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M&A를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정위가 M&A에 대해 승인 통보한 것은 삼성전자와 미국의 전장 사업 전문업체인 하만의 사업 영역이 크게 중첩되지 않아 경쟁 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합병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별도의 조건 없이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매출액 2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 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의 경쟁당국 중 6개 경쟁당국은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품 시장에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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