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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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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오늘 개원식

 지난 1일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전문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총 7개로 늘어났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조직적 독립이 완전히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로 이뤄졌으나, 회생법원은 이경춘 초대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을 비롯해 총 34명의 판사로 증원됐다.

채권조사확정 전담 재판부가 확대·설치됐으며, 민사재판부도 신설됐다. 개인파산 단독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사건은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처리하게 됐다.

아울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뉴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도 가동된다. 방문 상담만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은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회생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회생절차에선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생·파산절차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제도산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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