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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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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근로자안전, 안전설비 세액공제 연장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규정이 종료될 경우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비교적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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