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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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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정기보고서 지연…상장폐지 유예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파산.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또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지연제출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상장법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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